[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이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단 옹호 언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최종호 위원장)는 <뉴스앤조이>가 지난해 12월 26일 질의한 "<크리스천투데이>의 '이단 옹호 언론' 지정 관련의 건"과 관련해 103회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답신을 1월 9일 보내 왔다.

예장통합은 지난 2009년 94회 총회에서 장재형과 <크리스천투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크리스천투데이>는 이듬해 95회 총회에서 이대위 회의가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며 이대위 결의는 원천 무효이고 따라서 예장통합이 자신들을 '이단 옹호 언론'으로 지정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예장통합은 94회 이대위 결의를 무효라고 재심한 적 없다. 94회 결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03회 총회는 <크리스천투데이>가 장재형 목사 혹은 그가 세운 대학·기관들을 홍보하는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단 옹호 언론'으로 남겨 놓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예장통합 총회가 작성한 <이단 옹호 언론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