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감독의 직무는 정지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 전준구 목사(로고스교회)가 기소됐다. 감리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총특심)는 1월 11일 회의 후, 전 목사를 감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라, 감독이 기소될 경우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준구 목사의 금권 선거 의혹은 서울남연회 여선교회연합회 직전 회장 홍경숙 권사가 제기했다. 홍 권사는 제33회 감독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경, 전 목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선교회연합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 직전,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돈은 로고스교회와 직접 관련 없는 이 아무개 장로에게 건네받았다. 이 장로는 홍 권사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전준구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실제 홍 권사는 남아공을 다녀온 직후 전 목사에게 "목사님 사랑의 선물을 중고등학교 세우는 씨앗 헌금으로 심었다. 목사님 때문에 풍성한 선교가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전 목사는 홍 권사에게 "수고 많았다. 축복한다"고 답했다.

홍경숙 권사는 감독 선거 당일까지 전준구 목사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이후 관계를 끊었다. 지난해 10월 제33회 총회 기간, 전 목사를 금권 선거 혐의로 고소했다. 현역 감독을 상대로 한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감리회는 또다시 요동쳤다.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줬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총특심 4차 심리에서는, 돈을 받은 홍경숙 권사와 돈을 건넨 이 아무개 장로가 출석했다. 홍 권사는 "이 장로가 전준구 목사 지시로 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로는 "로고스교회와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맞섰다. 격앙된 목소리가 회의실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대질신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 장로가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기자가 "전준구 목사에게 돈을 받아 홍 권사에게 전달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총특심에서) 다 밝혔다. 여기서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말 전 목사와 관련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마침 뒤따라 나온 홍 권사는 "왜 거짓말을 하나. (전 목사가) 돈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이 장로는 돈의 출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금권 선거와 별개로 성추행 의혹도 받고 있는 전준구 목사를 감쌌다. 이 장로는 "전 목사가 억울한 점이 많다. 미투 건도 그렇고, 8~9년 전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 개인적으로 여선교회를 좋게 봤는데, 이런 식의 정치 활동은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시간 가까이 회의하고 나온 총특심 측은 전준구 목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원 5명 중 과반이 전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300만 원이 '선교비'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오히려 총특심은 '여행 경비'로 봤다.

총특심의 기소로 전 목사는 총회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감독직을 잃게 된다.

전 목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온 공대위 측은 기소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전준구 목사는 금권 선거 혐의뿐 아니라 '성추행 및 무흠 위배'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전준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은 "3년 전 선교지에서 성추행을 당한 자매와 오래전 미국에서 성폭력을 당한 자매의 증언이 확보돼 있다. 이와 관련한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감리회 교단 안에서 감독은 최고 지도자에 해당한다. 도덕적·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감독이 될 수 있다. 공대위는 전 목사가 '무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3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줬다며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공대위 측은 "전 목사는 2010년경 교회 전도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성추행을 부인하며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이든 내연이든 도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선관위는 흠이 없다고 보고 전 목사를 감독 후보로 받아 줬다.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전준구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권 선거 및 성추행은 물론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다. 숱한 논란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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