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한동대학생부당징계철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의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1월 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한동대가 학생 5명에게 내린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자유·집회의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인권위는 '건학 이념'과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강연회 개최 불허와 징계 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한동대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동대가 "신앙과 종교의자유를 이유로 학생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방하고 박탈하는 것은 반문명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는 사실을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한동대가 민주적이고 자율적 학습·연구가 보장되는 건강한 종교 사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한동대는 더 이상 특정 기독교 종단의 사유물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해 징계 학생들을 모욕하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한동대학교가 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철학 등을 이유로 학생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페미니즘(성 노동) 관련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고 강연회 개최 후 관련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한 행위와 개인의 성적 지향이 학교의 설립 정신과 교육 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 표현의자유, 집회의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한동대학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과 유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포항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공대위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설립된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동대학교에 대해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표현의자유, 집회의자유, 학문의자유를 부정하는 교내 집회 불허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 공대위는 다소 늦긴 했지만, 국가인권위가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으로 일반 종교 사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율성과 종교의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건학 이념과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강연회 개최 불허와 징계 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

나아가 개인의 성적 지향이 학교의 설립 정신과 교육 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행위가 개인의 지극한 사생활과 양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은 인권위의 존재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한동대학교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과 건학 이념을 앞세워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신앙과 종교의자유를 이유로 학생들의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방하고 박탈하는 것은 반문명적인 인권침해 행위임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동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학문의 중심 기관으로 더 이상 특정 기독교 종단의 사유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가 보장되는 건강한 종교 사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동대학교는 더 이상 나만의 종교의자유를 고집하며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하여 피해 학생들을 모욕하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공대위는 한동대학교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8. 화요일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권영국, 금박은주, 김용수,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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