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권순형 재판장)는 12월 28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변호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신청 사건은 12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재판부가 심리했다. 재판부는 당장 오정현 목사 직무를 정지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판단에는 동서울노회가 선제적으로 오정현 목사를 정직 처리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목사 자격이 없는 채무자(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를 통해 목사 자격을 갖춘 박진석 목사가 파송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갱신위는 동서울노회가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 자체도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등 정의 관념에 반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정현 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 자격 및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은 유지된다. 그러나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했고, 대법원 판결 또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 사랑의교회는 당분간 임시당회장 체제를 지속하며 오정현 목사를 '설교목사'로만 내세울 전망이다. 

사랑의교회는 가처분 결정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같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사랑의교회를 굳건히 지키시도록 흔들림 없이 마음 모아 기도해 달라"고 공지했다.

사랑의교회는 12월 23일 주보부터 '담임목사'를 '목사'로 고쳐 내보내고 있다. 주일예배 설교자는 오정현 목사로 변함이 없다. 사랑의교회 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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