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UN이 12월 17일 전 세계 6850만 명이 넘는 난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협약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2월 20일 논평에서 UN 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은 73차 총회에서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Global Compact on Refugees)를 공식 채택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181개국이 협약에 찬성하고, 미국과 헝가리는 반대했다.

GCR은 △난민 수용국의 부담 완화 △난민 자립 증진 △제3국으로 접근 보장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등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4년마다 장관급 회의인 글로벌 난민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취업·건강·주거·에너지·음식·보건 등 난민 수용국의 실질적 필요를 분담한다.

GCR은 난민 보호 의무를 개별 회원국에만 부과했던 1951년 난민 협약의 한계를 보충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난민 문제를 공동으로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담하게 됐다"며 GCR에 찬성한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 국내에 불거진 난민 문제를 정부가 난민 협약에 따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무적인 여론 관리만 시도하며, 오히려 실무 부서를 통해 난민 보호가 아니라, 난민 제도를 엄격한 형태로 후퇴"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형식적인 이행 의지는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이중적 태도가 재현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번 GCR 채택을 계기로 중장기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난민의 인권 보장과 정착에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ADI,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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