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사랑의교회에 12월 18일 자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서, 오정현 목사는 공식적으로 당회장이 아니게 됐다. 교회 홈페이지 담임목사 소개 코너도 사라졌다.

그러나 위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은 위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와 노회가 긴밀히 논의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직무 정지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갱신위는 법원에 오정현 목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사랑의교회가 공정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 중 한 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갱신위는 교회가 마치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부정하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마치 종교의자유 이름 아래 교회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를 그대로 놔두면 정관 개정을 통한 사유화의 우려가 있고, 사랑의교회뿐 아니라 교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위는 동서울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대표자로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사랑의교회가 교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언급했다.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교회는 교인들에게 "임시당회장 선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 (중략) 이를 위해 노회 임원회가 밤중과 새벽에 모여 긴한 논의를 했다"고 보냈다. 갱신위는 교회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형식적으로 선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오정현 목사가 계속 목회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암시하는 직접적인 문구도 있었다. 이 메시지 하단에 보면 "설교는 임시당회장이 강도권講道權을 관할하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이 할 수 있지만, 임시당회장은 당신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으므로 직접 설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으로서 설교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담임목사님을 설교권자로 지정하면 현재와 같이 설교하시고 목양하시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갱신위는 법원이 대표권자를 직접 지정해 주더라도, 교단 헌법에 따라 당회가 얼마든지 설교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가 우려하는 '예배 의식'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서울노회는 12월 17일 임시노회를 열고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러나 갱신위는 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설교와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교회 측 "법원 개입, 종교의자유 침해"
"교인들이 설교 듣고 싶다는데 왜 막나"

사랑의교회 측은 이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지난 12월 5일 패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맡을 권한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갱신위가 교회 본질을 벗어나고 이를 침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권한은 상무常務에 한정되는 만큼,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서울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적법한 대표권자로서, 오정현 목사가 수행하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 실무제요나 판례를 봐도, 종교 단체에는 직무대행자를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회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교회나 종교 단체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교회를 사회단체와 다를 바 없이 본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그가 설교자를 지정해서 목회한다는데, 교회에서는 강사(설교자) 지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목회자도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부터 아닌 사람까지 신앙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런데 그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맡기는 것 아닌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서 그게 가능한지, 종교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는 법원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무법인 '정의와사랑'이 사랑의교회 재판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사랑의교회에서 신앙생활만 15년 했다는 정의와사랑 김회재 변호사는 "오정현 목사가 신청인(갱신위) 측에 대해 한 번도 비난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5만여 교인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중이다. 오 목사 설교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들은 나갔고,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못 듣게 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며,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공방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변호사들 설명을 다 들은 재판부는, 추가 제출할 서면이 있다면 12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