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목사 당회장직 정지 및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회는 12월 17일 저녁 회의를 열고, 교인들 앞에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관해 "노회 위임 결의는 적절해 문제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지난주 법원에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시 대표자로 한 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회는 "노회가 전 노회원 이름으로 이번 파기환송심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노회 산하 교회에서 탄원서를 받기로 했다. 이는 사랑의교회 현안이 한 지역 교회 문제가 아니라 범교회·교계적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당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임시 대표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갱신위 관계자는 "교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하차는 차원이다. 갱신위나 교회 모두와 관계없는 제삼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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