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는 무효' 판결을 받은 사랑의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들은 12월 11일 오후 법원에 "원심 판결 중 피고 오정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서울노회는 앞서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노회는 12월 6일 성명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회가 2003년 위임 결의한 것은 적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 단체 내부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노회는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선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서울노회는 당초 12월 13일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 후속 조치'를 다루려 했으나, 날짜를 17일로 미루고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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