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가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A가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와 교수 3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이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판사는 "강의·채플 시간에 A를 특정한 최정훈 교목실장 발언을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동대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에 근거했기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A의 변호인은 "성 정체성이나 지향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를 개인 의사에 반해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 문제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제양규 교수가 학교 인트라넷 공지 사항에 올린 성명서가 A를 특정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변호사는 "제양규 교수가 올린 성명서에는 '모임을 주도한 한동대 학생'이라고 쓰여 있다. 합리적인 독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를 특정했다고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의 변호인은 "A와 징계를 받은 다른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에 제기한 진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정문이 나오면 증거로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A는 지난 1월 한동대의 △인권침해 △표현의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양측 변호인단의 요구에 재판장은 다음 변론 기일을 1월 24일로 정했다.

한동대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채팅방에도 탄원서와 서명 링크가 유포됐다. 카카오톡 갈무리

변론을 이틀 앞둔 12월 4일, 한동대 '아름다운결혼과가정을꿈꾸는청년모임'(아가청) 학회는 한동대와 교수들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가청은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 주장을 그대로 담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21가지 질문>(CLC)을 출판한 학내 반동성애 단체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보수 개신교인들의 소셜미디어와 채팅방은 물론 한동대 학생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유포됐다.

아가청은 종교의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한동대에 일어난 일들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단순히 학생·학부모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교육에 큰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동대학교 교수들은 정직·성실·거룩의 가치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교수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국가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학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립을 허가했기에 교수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대가 재판에서 패할 경우, 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교육의자유와 종교의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가청은 "교수님들은 종교와 사학의 자유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은 신념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존속 여부가 흔들릴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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