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전준구 감독) 평신도 단체들이 "전준구 감독의 퇴진 운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폭력 및 금권 선거 의혹을 받는 전 목사를 향한 교단 내 반대 운동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단체들은 11월 29일 성명에서 전준구 목사가 합법적으로 감독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감독 사퇴와 목사직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무차별적 성명 발표는 교단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성폭력 혐의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7~8년 전 실정법과 교회법에서 심사와 재판을 거쳐 모두가 불기소 혹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재론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치 선동이다"고 했다.

법과 질서에 따라 감리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대표 성명서] 

최근 교회법과 사회 법상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선동적인 방법으로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을 퇴진시키고자 여러 단체들과 또 일부 연회 감리사협의회와 지방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아가 교회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하여 100만 명 서명을 받아 퇴진시키겠다는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여,

서울남연회 평신도 단체 대표들은 품격 있는 감리교회의 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아        래

1.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은 교리와 장정의 [감독 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2018년 10월 2일에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이 되었다. 따라서 전준구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제15대 서울남연회 감독의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이에 대하여, 타 연회나 단체에서 퇴진하라 압박하는 것은 서울남연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2.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총회 심사 재판에 고소 고발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진실 확인과 교단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은 교리와장정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갖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감독 사퇴와 목사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압박 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교단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그 자체로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서 정한 각종 범과에 해당한다. 

3.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7~8년 전에 실정법과 교회법에서 심사와 재판을 거쳐 모두가 불기소 혹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들이다. 이미 실정법과 교회법으로 불기소, 혹은 무죄판결 받은 사안을 무시하고, 재론하여 정죄하는 것은 교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교단의 공조직(심사위, 재판위, 총회)과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한 정치 선동임을 명백히 선언한다. 

4. 이에 서울남연회 평신도 단체의 대표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서울남연회 감독은 전준구 감독이며, 감리교회 안의 모든 교인과 목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리와 장정에 따른 심사 재판의 절차에 따라 그 신분이 판단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더 이상 선동 정치와 여론몰이식 퇴진 운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남선교회연회연합회장: 이종수장로 장로회연회연합회장: 김현용장로 교회학교연회연합회장: 갈종화장로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장: 김도현권사 사회평신도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찬웅장로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윤승현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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