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라고 한 결의가 무효이며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 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2월 5일 판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이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했다.

교회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일반 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일반 편입이라 하더라도 총신대에서 과정을 이수한 후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면 목사 임직이 가능하다 △예장합동 헌법과 총회·노회 결의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총신대와 주요 교단의 회신, 한국교회 연합 기관의 성명과 탄원을 통해 재안수 불가를 천명했다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정하는 것이다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겠다"며 "향후 노회와 총회 지도, 협력 속에 교회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교회 입장 전문.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주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 과정을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1. 대법원이 일반 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 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2.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뿐 아니라 총신대학교와 여러 주요 교단의 조회 회신,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4.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 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후 2018년 12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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