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사 고시와 안수 과정까지 거쳐야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은 2004년 1월 강남 예배당에서 열린 옥한흠 목사 원로 추대 및 오정현 목사 위임 예배.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목사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부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12월 5일 오후 공개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이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일반 편입으로 입학했는지 아니면 편목 편입으로 입학했는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으로 입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신대 신대원의 어느 과정으로 편입하였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인지 편목 편입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전제했다.

일반 편입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전제한다. 예장합동 소속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선발되고 노회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밟는 과정이다. 반면, 편목 편입은 '목사'임을 전제한다. 타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소속이 되기 위해 밟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장합동 소속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서를 제출할 때 목사 안수증을 내야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4가지 이유를 들어 오정현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02년 총신대 신대원 편목·편입 모집 요강에 따르면 원서 접수 기간은 2001년 10월 15~19일이었고, 경기노회 정기노회는 2001년 10월 29~30일이었으므로, 오정현 목사가 편목 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 추천을 받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2. 오정현 목사는 2001년 10월 13일 경기노회에서 증명서 발급 형태로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발급받아 총신대 신대원에 제출하고,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했다.

3. 오정현 목사 학적부에는 '신학 전공 연구 과정(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 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4. 오정현 목사는 입학 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 편입 응시 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예장합동 헌법 정치 15장 1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예장합동 소속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오정현 목사는 일반적으로 신학생들이 밟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현재까지도 강도사 인허까지만 받은 상태일 뿐, 목사 고시에 합격해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예장합동 목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총신대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면, 미국장로교단 목사일 뿐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2003년부터 사랑의교회에서 옥한흠 목사와의 '공동 목회'를 거쳐 2004년 1월부터 위임목사로서 지금까지 15년간 시무해 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는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종교 단체 문제를 심사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목사 자격을 재판부가 정하는 것은 종교의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두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번 사안은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피고 오정현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목사 자격이 없는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 노회가 그 효력을 다투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피고 오정현은 더 이상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그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다. 만일 교회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경우 판결 전까지는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갱신위 관계자는 5일 저녁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갱신위 내부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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