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경소영 PD]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직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12월 4일, 사랑의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열렸다. 오정현 목사도 참석해 교인들에게 심경을 털어놓았다. 오 목사는 5일 선고에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오정현 목사의 생생한 음성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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