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내리는 경고"라고 발언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무당인가 싶었다"고 비판한 높은뜻연합선교회 전 대표 김동호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이주현 재판장)는 11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하늘의 경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동호 목사는 CBS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말이 무당 같다"며 비판했다.

류 전 위원은 김동호 목사에게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2심에서는 이병주 변호사(에스엔엘파트너스)가 김동호 목사 법률 대리를 맡았다. 두 사람 다 기독법률가회 소속이다.

항소심을 맡은 이병주 변호사는 12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류 전 위원은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그가 한 발언은 공적 인물의 공적 발언이다. 이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발언 내용상 절대자가 제삼자의 잘못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종교적 의미도 있다. 김동호 목사는 교계 원로로서 이 발언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이 취지로 법정에서 변론했는데 법원이 정당한 비판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형사 고소도 병행하고 있다. 김동호 목사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항고도 기각됐다. 류 전 위원은 현재 재정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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