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논란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교인 등록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대표 원대연 목사(마산교회)는 11월 25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린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특별 연합 집회'에서, ㅎ교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교인 등록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원대연 목사는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 ㅎ교회 당회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의 교인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손뼉 치며 화답했다.

ㅎ교회 신 아무개 담임목사는 11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소돔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50여 분 동안 교인들에게 경남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신 목사는 "인권조례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조항들을 밑에 깔고 있다. 비겁하고 안타깝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동성 간 성적 행위가 경남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 있다. 학생 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교육 내용을 왜곡하는 조례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과 만나 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신 목사는 "교육감님에게 인권조례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교회가 '등록 교인'이라는 지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폐기하지 않는다면) 등록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넣었다"고 말했다.

ㅎ교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교인 등록을 취소했다. 사진은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는 박 교육감. 유튜브 KBS뉴스 경남 갈무리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교인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작 신 목사는 박종훈 교육감의 교인 등록 취소와 인권조례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3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때문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 목사는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물린 것뿐이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교인 명부를 정리하는 수순을 거친다. (박 교육감이) 예전부터 교회 출석은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계속 말씀하시니 교회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뺄 사람은 빼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반대 집회에서의 언급과 설교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다고 보인다"고 말하자, 신 목사는 "(박 교육감) 교인 등록 취소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런데 인권조례 논란 이후, 박 교육감이 우리 교회 집사·장로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교회 입장에서 곤란했다.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등록 취소'라는 말을 쓴 것이다. 교회 내부 문제이니 교인들도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고 답했다.

그는 "교인들에게 박 교육감을 인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학생 인권조례 자체가 담고 있는 반성경적인 부분을 반대해야지, (박 교육감을)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