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구 재단이사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첫 재판이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원 승인 취소된 총신대 구 재단이사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첫 재판이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올해 9월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교육부가 승소하면서 총신대에 임시이사가 파송됐지만, 구 이사회는 본안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 구 재단이사회 임원들은 재판에 전원 불참하고,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재단이사회 측 변호사는 교육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유 부기의 의무를 어기고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단이사회 측 변호사는 이번 승인 취소가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했다. 일례로 교육부가 정관 변경을 문제 삼은 것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 학교도 이에 맞춰 정관을 바꾼 것인데 왜 위법이라는 것인가. 2017년 법인이 교육부에 정관 변경을 신청할 때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김영우 총장 선출 과정에서 '운영이사회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다면서, 이는 사립학교법과 무관하며 이사회가 이를 어겼다고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반면, 교육부 변호사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 위법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처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위법 내용까지 포함해 임원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총신대 구 재단이사회 한 관계자는 11월 23일 <뉴스앤조이> 와의 통화에서 "이 소송은 오래전에 다 변호사들과 계약까지 마쳐서 진행 중인 사안이지 최근 넣은 게 아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사회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차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다. 총회와 대립하는 성격은 아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