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이재록 목사가 상습적으로 여성 교인들을 성폭행해 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만민중앙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는, 재판부가 피해자들 진술만 듣고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11월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재록 목사)은 8명의 여신도를 4년간 수십 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절대적 종교적 권위에 복종한 피해자들은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서실은 공식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희는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 알리바이와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비서실은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강화하여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항소심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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