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에서 '목자'로 불리는 이재록 목사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20대 여성 교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재판장)는 11월 22일 선고 공판에서 이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재록 목사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8명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재록 목사를 허위로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유아기 또는 아동 때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이재록 목사)이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소지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해자들 이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폭력은 동일하게 상습적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회 한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당연히 항소하겠다. 오히려 당회장님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교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도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 때문에) 당회장님이 6개월간 고초(구속)를 겪고 있다"고 했다.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은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일찍 온 사람들에게 먼저 방청권을 배부했다. 교인 70여 명이 들어가 재판을 지켜봤다. 그러나 선고 결과가 나오자 교인들은 당황해했다. 일부 교인은 눈물을 훔치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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