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목회 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처리하기로 하면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세 창구 악용도 우려됐다. 목회 활동비 성격에 해당하는 수당이 30가지가 넘고, 도서비 등 각종 수당이 실제 사용보다 과다 책정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 활동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회 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오후 2시 청파동 효창교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정성규 목사(예인교회)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목회 활동비 규정 사례 및 제안, P-TAX 사용 설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날 종교인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인 P-TAX 사용 방법도 설명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의: 070-7019-3754, cemk@hanmail.net(조희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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