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교회의 '양성평등 vs. 성평등' 논란이 법무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인권국 소관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예산을 당초 편성보다 삭감한 채 의결했다고 11월 13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의원은 교재 내용에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평등' 단어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1억 4300만 원으로 책정된 교육 예산은 4300만 원이 삭감된 1억 원이 됐다. 

두 의원의 논지는 그동안 한국교회 반동성애 진영 활동가들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배격해 왔다.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만 명시돼 있으니 '양성평등'(Two sex equality)이 옳은 단어라고 했다. '성평등'은 수십 개의 사회적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국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성평등 정책에도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겠다고 밝히자 여성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양성평등 단어가 성차별을 심화하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흐름에 맞게 성평등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때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을 옹호한 이들은 교계 반동성애에 앞장선 이들이었다. 

얼마 전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NAP)을 발표했을 때도 반동성애 활동가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성평등'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혈서를 쓰고 삭발을 단행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도 이들 주장에 동조하며 NAP 철회 요구를 교단 주요 결의 사항으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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