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 재심 여부를 12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11월 13일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세습 재판과 관련한 재심 여부를 12월 4일 양측 심리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에 관한 소송을 다룰지 말지 12월 4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일 심리를 하고 난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총회 재판국이 재심을 하지 않을 경우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한 상태에서 종결된다. 반대로 재심을 하기로 결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강 목사는 "나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당일 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103회 총회에서 관련 법리와 총대들 뜻을 확인하고도, 재판국원 사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을 비롯해 "103회 총대들 뜻도 살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판국 차원에서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해야 한다", "불법으로 선임된 서울동남노회 직전 노회장이 김하나 목사 청빙 서류를 받아 준 게 문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동남노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사고 노회로 지정될 경우,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고 노회 기능이 정지되며 노회원들의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선출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혜롭게 노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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