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5일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내용상 압승을 거뒀던 사랑의교회는, 올해 4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15장 13조에서 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사랑의교회 측도 이견이 없다.

오정현 목사가 패소하면 위임목사 자격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지만, 당장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직무 정지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을 맡아 본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이 위임 결의 무효만 인용하고 직무 정지만 기각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도자 공백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예년과 같이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다. 2008년 11월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과 달리, 창립 40주년인 올해에는 별도 외부 행사도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2003년 위임식 당시 오정현 목사가 선서를 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당회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패할 경우를 가정해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는 오정현 목사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안수를 다시 받는 것이다. 총신대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신대 신대원 관계자도 오정현 목사를 위한 별도 과정 개설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두 방안 모두 60대 중반에 접어드는 오정현 목사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고,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셈이 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당회·교역자회 등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최근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인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송 내내 오 목사 측은 "목사 재안수는 이단 논리"라고 주장해 왔다.

갱신위 교인들 사이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패할 경우 '설교 목사' 신분으로 주일예배 설교만 종전처럼 인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만약 오 목사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종교의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사랑의교회 일부에서 교단 탈퇴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복수의 당회원은 타 교단을 찾아 절차를 문의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여러 방안 가운데서도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교계 안팎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사랑의교회가 교단 탈퇴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조금 성급한 이야기"라면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예장합동을 제외한 타 교단에 사랑의교회 관계자들이 가입 절차를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실제로 한 교단 관계자는 복수의 사랑의교회 당회원이 방문해 교단 가입 절차와 상회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 당회원 장로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앞두고 당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교단 탈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물어봤다. 대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판결을 본 후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교단 탈퇴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는 사람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A 장로는 "확정된 건 없다. (교단 탈퇴는) 우리끼리 얘기만 해 보는 것이다. 상황을 봐야 한다. 당회에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는 있다. 법원 판결이 잘 나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판결 이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면서 당장 준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B 장로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 장로는 "아직 당회에서는 아무 논의가 없다. 당연히 판결을 본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장로도 "당회가 아직 결정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E 장로도 "지금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탈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F 장로는 "교단 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 장로는 "우리는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있어야 한다면 오정현 목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노회·총회·총신대 모두 이상 없다는데 법원이 부정한다고 달라지겠나. 교단 탈퇴는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 장로는 탈퇴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크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교단 탈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동의회 회원 선정 자체부터가 쉽지 않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도 교단 탈퇴 공동의회를 열었다가 회원권자 선정 문제로 재판에서 졌다. 어쭙잖은 결정을 내렸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을 면담했다는 타 교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일 온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지금은 부담스럽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교회가 당장 어떤 움직임을 취할 것 같지는 않고, 판결 이후 최대한 싸우려 할 것이다. 교단과 함께 최대한 싸우다 어쩔 수 없이 쫓겨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단 탈퇴설'과 관련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재판을 겸허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판결 전까지 다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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