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가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회신서가 교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원본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신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대원 교무위원회는 10월 30일 이른 아침 회의를 열고 법원에 보낼 사실 조회 회신서 내용을 논의했다. 신대원 교무처장 정승원 교수가 초안을 작성해 왔고, 회의에서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제출된 회신서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당시 교무위원회 결의 원본과 법원 제출본을 보면, 3번과 8번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오정현 목사 모집 요강상 일반 편입을 했는가, 편목 편입을 했는가?

회의 원본: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오 목사는 일반 편입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학교에서는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

법원 제출본: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학교에서는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

8. 오 목사 학적부에는 목사라는 사실도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외에도 서식 중 누락된 항목이 있는데, 왜 그런가?

회의 원본: 학적부에는 본교에 입학할 자격 요건만 기록하기 때문이다.

법원 제출본: 학적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입학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

3번에서는 "오 목사가 일반 편입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8번에서는 "입학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는지 편목 편입을 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사안이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 편입 과정으로 총신대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목사가 일반 편입으로 입학했다면, 안수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총신대 내부 구성원들은 법원 제출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10월 31일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고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회신서 문구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구가 다르다는 것이 의아했고, 확인해 보니 결의한 원안과 다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왜 교무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최종 제출본이 달라졌을까. 김광열 총장직무대행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교무위원회 서기 김요섭 교수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교무처장 정승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3번 문항은 한 교수가 오정현 목사의 일반 편입 자료가 있다기에 넣었는데, 추후 확인 과정에서 실무자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자료가 없다더라. 그래서 뺀 것이다. 8번 같은 경우는 전산실 직원이 원서 입력 자료를 찾았다고 했다. 그래서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회신에 관한 것은 교무위원회 결의 사항은 아니다. 총장직무대행이나 신대원 교무처장이 혼자 책임을 맡을 수는 없으니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것뿐이다.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후 문구를 수정한다고 다시 논의하거나 결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총신대는 교무위원회가 사실 조회 회신 내용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교수들 의견 수렴차 교무위원회 때 논의했을 뿐, 원본을 놔두고 조작된 서류를 법원에 보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진은 양지캠퍼스 신대원 채플 전경. 뉴스앤조이 최승현

그러나 총신대 내부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무위원회에서 원본 내용대로 법원에 회신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러면 원본대로 보내야지, 중간에 누가 마음대로 바꿔서 법원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무위원회가 결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정승원 교수 말도 반박했다. 총신대 학칙상 학교 주요 정책은 교무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고, 실제 교무위원회에서 법원에 사실 조회 회신서를 보내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새벽부터 회의를 열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필요도 없다. 교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사실 조회 회신서 초안을 보고 문구를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법원도 총장이나 교무처장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 입장을 물어본 것 아닌가. 김영우 전 총장 때는 교수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정 처리한다고 교수회의도 보이콧하더니, 이제 와서는 교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적반하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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