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성 교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 1일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접근, 설교 및 목회 활동도 금지해 달라고 했다. 선고는 16일이다.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만민중앙교회 교인 10여 명은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대기했다. 교회 측 한 관계자는 "검찰 구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우리는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10월 22일 "검찰 구형과 상관없이 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재록 목사의 피해자들을 도와 온 미투피해생존자자지원연대는 이날 "올해 4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의로운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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