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다투는 소송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오정현 목사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당시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9월 총회에서 "목사 재안수 불가"를 결의한 데 이어, 총신대학교(김광열 총장직무대행)는 "편목·일반 과정을 분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사랑의교회 측 입장과 유사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서울노회 목사 20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신대는 10월 30일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은 같은 교육과정이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는 없다"는 사실 조회 회신을 법원에 보냈다.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앞선 재판에서 사랑의교회 측은 총신대 사실 조회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2주라도 변론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연구 과정을 이수했으며, '편목 과정'이라는 이름의 과정이 별도 개설돼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총신대는 "모집 요강상 구분이 있었지만,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이 다른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학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편입생으로 동일한 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 편입 시 함께 입학한 18명이 편목 편입이었는지 일반 편입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졸업 시에도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오정현 목사 학적부에 그가 목사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적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입학 시 제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10월 31일 재판은 별다른 토론 없이 선고일만 지정하고 끝났다. 재판장은 양쪽이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하고 참고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다면서, 자료들을 종합하고 살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은 12월 5일 오후 2시다. 판사가 선고를 예고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교인들과 갱신위 교인들 모두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예장합동은 교단 차원에서 '목사 재안수 불가'를 재확인하는 등, 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동서울노회 전현직 임원 등 20명
"예장합동,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당회·노회·총회까지 오정현 목사 인정"
법원 판결에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어"

한편, 변론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 20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출교 사건 재판국장을 맡았던 전 노회장 김광석 목사(송파동교회)를 비롯해 전현직 노회 임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원고 갱신위 교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목사 임직 과정과 비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장통합의 과정은 예장합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장합동의 목사 임직 권한은 각 노회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합동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며, 가장 많은 목사가 소속되고, 가장 많은 목사를 교육하고 배출하며, 고유한 신학과 철학을 공유하는 단일 집단"이라고 소개한 후 "이 큰 교단에서 당회·시찰회·노회·총회 등 각급 단체가 예외 없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 목사임이 틀림없고 임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합동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본 교단은 스스로 충분히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구속돼 수감 중이지 않은가. 그것은 경찰이 한 일인가. 아니다. 교단 내부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 교단의 특수성이 있는 단어 개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 사회 세상에 우리 교단 직무를 대신 심사해 달라는 말인가. 이는 신사참배 강요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갱신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십여 년 동안 교단 내에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교단을 불신한다는 빌미로 사법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다. 교단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 교단법에 의해 명예적 치리를 하고 있다. 교단의 교인과 목사들은 일제 식민지 압제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교단을 지켜 냈다. 따라서 교단이 자정 능력 없다는 저들의 주장은 교단을 모독하는 것이다(이는 종교적 표현의 언사다)"고 했다.

개혁연대도 탄원 제출
"도로점용에서 논문 표절까지
불법과 비윤리로 일관"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도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10월 30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혁연대는 "피고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도 계속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를 자청하고 있고, 주어진 권위와 권한으로 불법행위를 정당화해 정의를 훼손하고 교회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연대는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신축해 점용한 것과, 박사 학위논문 표절 사실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불법과 비윤리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는 분열되고 혼란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정의롭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어야 할 목사와 교회가 부패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판결을 내려 한국 사회에 살아 있는 사법 정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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