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대표회장 이성구 목사(부산 시온성교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를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비판한 <한겨레>를 비판하며 "에스더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구 목사는 10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목사는 "<한겨레>가 앞장서 교회를 공격했다"며 가짜 뉴스 보도를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주전 5세기 유대인의 영웅 에스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짜 뉴스 생산자로 추락했다"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는 전두환 대통령과 비교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글 때문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재판을 벌이고 있던데, <한겨레>도 '에스더'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약칭을 '에스더'로 표기한 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 에스더를 '가짜 뉴스 공장'으로 불렀으니 벌 받을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 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을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성구 목사는 "한국교회 NGO 가운데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몸 바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에스더기도운동'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다. (중략) 전국 곳곳에서 매주 광장으로 모여 대한민국 역사, 북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교회 내부 문제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가는 길이 틀렸다"고 해서 미움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건 너무나 잘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끝을 보이실 것이다.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한겨레>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목사 주장은 비유적 표현으로,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10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227조에 따라,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아무나 고소할 수는 없다. 에스더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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