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교단 목사 자격을 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유중현 대표회장)가 10월 21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장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해 통합·백석대신·합신·고신·한국기독교장로회 등 22개 교단 연합체다.

한장총이 오정현 목사를 위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오정현 목사 측 변호사들 주장과 비슷하다. 목사 위임·해임 주체는 노회이며, 이미 안수받은 목사에게 다시 안수를 주는 것은 이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일반 편입인지 편목 편입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규정상 편목이나 영입 과정 등은 절차상의 질서이지, 사회 법에서와 같이 유효·무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이고, 교단 헌법은 성경적 원리가 구현되도록 교회 질서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종교의자유 침해' 논리도 내세웠다. 한장총은 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분쟁이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집단들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교회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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