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추가 공사비 142억 원을 쌍용건설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법원에 50억 원을 공탁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초 예배당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놓고 사랑의교회와 쌍용건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교회가 항소하면서 현금 50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쌍용건설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교회가 법원에 맡긴 것으로, 일종의 담보 성격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이 보관한다.

당초 쌍용건설은 추가 공사 비용이 총 330억 원 들었다며 청구서를 내밀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전문 감정인은 추가 공사비 규모가 총 200억 원대라고 감정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14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사랑의교회와 쌍용건설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10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국내나 해외 모든 건설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완성하고 준공했다. 공사비를 추가 청구하는 데 교회가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사하는 데 든 비용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 나랏돈 들어가서 살아난 회사이기 때문에 1~2억 원도 헛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건축비는 부지 구입까지 총 3000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이를 위해 은행에서 876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으로 공사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추가 재정 부담까지 안게 됐다. 교회 관계자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그 정도 재정을 부담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이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가 쌍용건설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당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배려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불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142억 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다. 항소심에서도 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그만큼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 소송 가액이 큰 만큼 이번 재판 인지대(소송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만 1억 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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