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조기흥 전 명예총장 일가 비리 의혹으로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평택대학교에도 임시이사가 파송된다.

평택대 유종만 이사장은 10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개방이사 선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10월 22일 교육부에서 '선출 무효된 개방이사가 뽑은 이사들도 모두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나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를 비롯한 모든 이사들의 선출이 무효화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택대 이사회에는 지위가 유효한 이사가 한 명도 없다. 유종만 목사는 "교육부가 2~3주 내로 임시이사를 파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침례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가 자체 분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이사를 받아들인 데 이어, 평택대도 임시이사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임시이사는 조기흥 명예총장 체제에서 적발된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기흥 명예총장은 1995년 학교 이름을 피어선신학교에서 평택대학교로 바꾸고 총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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