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자격을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 2심이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3차례 변론했던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양측 변호사들은 각각 10분 내외로 최종 주장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원고 갱신위 측은 대법원이 내린 "오정현 목사는 일반 편입에 해당하며,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갱신위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교회의 주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일반 편입이라고 했다가 편목 편입이라고 주장을 바꿨다. 진리를 전해야 하는 목사가 수시로 말을 바꾸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정현 목사는 모집 요강상 편목이 아니라 일반 편입에 지원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이를 총신대 김성태 교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 목사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 소장에서도 자신은 편목 편입이 아니고 일반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울노회도 일반 편입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우선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의 자격 유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총회와 노회가 자체 권한과 규정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실무를 수행하는데, 소수 교인이 교단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고 법원에 달려와 교회 문제를 심사해 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최종 결정이 지교회의 극소수 교인에 의해 부정된다면 대다수 교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교회 변호사들은 오정현 목사를 위해 2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무려 5년간 치열한 (반대 교인들의) 선전에도 수만 명 교인이 오정현 목사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회도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사랑의교회는) 줄잡아 5만 명에 이른다. 이견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다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탄원서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 입학 요건을 따진다 해도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을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일단 총신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과정에 상관없이 똑같이 수업을 듣고 졸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총신대가 일관되게 편목 편입이라고 얘기해 왔고, 학교에서도 '오정현목사편목과정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했고, 합격 무효 통보 때도 '편목 과정' 입학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대리인단은 오정현 목사가 재안수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00년 교회사를 봤을 때 이단 논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원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일반 편입으로 들어갔다면 대법원 지적대로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치른 후 목사 안수를 받아야 교단 헌법이 정한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있다. 일반 편입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총신대에 편입할 때 밟는 과정이다. 오정현 목사는 미국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럴 경우 안수를 다시 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의 경우를 물어보며, 목사 재안수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예장통합은 강도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장합동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예장통합도 재안수와 관련한 규정이 헌법에 없다면서, 이는 재안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목사 재안수는 이단의 논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계속하면, 교단의 헌법 실무를 무시하고 종교의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목사 재안수는 2000년 교회 역사 이래 정통 교리가 아닌데 대법원이 전 세계에 남을 판결을 만들었다"며 "파기환송 사유는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한 독창적 견해라는 게 교계 공통 입장이며,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는 교계 반응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측도 오정현 목사더러 재안수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애초에 편목 과정으로 입학을 했으면 될 일인데 일반 편입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재안수는 이단 논리"라는 교회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예장합동 내에서도 재안수를 받은 사례가 꽤 있다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과거 이단이었거나 교단이 약한 신학교 소속 목사가 예장합동으로 오면, 안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총회나 노회록을 보면 재안수를 받은 목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오정현 목사처럼 외국에서 목회를 하던 이가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양측에 다시 물었다. 갱신위 측은 예장합동 50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목사가 들어올 노회(오정현 목사의 경우는 동서울노회)에 임시 가입해 '소속 노회'를 만든 후 추천서를 받고 편목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회 측은 당시 총회 결의가 '해 노회가 임시로 받고'라고 돼 있지, 가입하라는 말은 없다며 임시 가입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1980년대 미국 유학 전, 경기노회 목회 후보생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울노회에 소속되거나 추천서를 또 받을 필요 없이 20년 전 살아 있는 신분을 활용했고, 이것은 교단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갱신위 변호사는 예장합동 헌법 해설서 중 하나인 <교회 정치 문답 조례>에도, 목사가 해당 노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떠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 타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 예장합동 목사 후보생이 되려면 그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사랑의교회 변호사는 "이 책은 1886년 미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참고하라고 만든 책이다. 저걸 근거로 든다는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보여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사랑의교회 서초 교인들은 갱신위 측에 야유를 보냈다.

갱신위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로 최근까지도 계속 교단 목회자들이 개정판을 내고 있고 사용 중인 책"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책은 2011년 전 총회장 정준모 목사 등이 완역판을 새로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오정현 목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100여 명이 참관했다. 서초 예배당 교인들이 대거 참석해 50여 석에 불과한 좁은 법정을 가득 메웠다. 방청석은 앉을 곳이 없었고 서서 방청하는 사람도 많았다. 들어가지 못해 바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측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날 때마다 서초 교인들은 박수로 응원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수차례 제지했지만, 이들은 갱신위 변호사가 변론할 때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의사 표시를 계속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오정현 목사 측에서는 기일을 2주만이라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신대학교에 보낸 사실 조회 요청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교회 측 변호사들은 선고 연기를 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재판장에게 "15년 된 일을 심리하는 것인데 15일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추후 심리가 미진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배석판사들과 잠시 회의를 거친 재판장은 2주 후 간단하게 심리한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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