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에서 파면당한 목회자 30명이 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성락교회에서 파면당한 목회자 30명이 김기동 목사 측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10월 12일 "목회자 30명을 상대로 한 파면은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성락교회는 설립자 김기동 목사의 성 추문과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둘로 쪼개졌다. 김기동 목사 측과 일반 교인을 중심으로 한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는 2년 가까이 따로 예배해 오고 있다.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목회자 30명은 교개협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김기동 목사 측은 지난해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목회자 30명을 파면했다. 당시 징계를 주도한 수석총무 겸 목회협력실장 김 아무개 목사는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와 감독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사 발령을 거부하고 분리 예배를 강행하고, 교개협에 적극 가담해 교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기동 목사는 목회자 30명에 대한 파면을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목회자 30명을 파면할 자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법원은, 김 목사가 2013년 1월 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났다며 더는 교회 대표자로서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목회자 30명을 파면할 당시 적법한 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김성현 목사가 사임한 2017년 3월 12일 이후 감독 취임에 관한 사무처리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김기동 목사가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했다"고 했다.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와 수석총무 김 아무개 목사가 권한을 행사했다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파면은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했다. 목회자 30명이 교개협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개협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기동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목회자 30명에 대한 파면은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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