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평택대학교 개방이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윤종구 재판장)는 10월 11일 평택대 교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개방이사 3명 선임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배제된 채 평의원이 구성되었고, 이 평의원의 추천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평택대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 등의 반대로 교수회와 학생회가 없었는데, 2017년 최초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평택대는 교수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택대 교수회가 실제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원들의 대학 자치나 학문의자유 실현을 위해 교수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직 절차를 거치는 등 평택대 교수회가 실질적으로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평택대 이사 정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개방이사 정원 3명과 교육부 승인 보류 중인 이사 2명 등 5명이 공석인 상태다. 8월 말 이사 중 한 명인 조기흥 전 명예총장까지 법정 구속돼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대 교수회는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송을 촉구하며 10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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