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정운 재판장)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급하게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비자금 혹은 이월 적립금이 명성교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돈의 조성 경위·목적·관리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다루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세습과 관련한 문제는 교단 내부에서도 계속 검토되고 있으며, 목사 청빙이 정당한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고 했다. 명성교회 측이 9월 12일경부터 MBC로부터 질문지를 수령하고 인터뷰를 요청받는 등 반론 기회가 있었고, 반론 내용도 일정 부분 방영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기각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은 10월 9일 오후 11시 10분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명성교회는 PD수첩 방영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라며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소집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는 PD수첩 방송을 앞두고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소집했다. 9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교회 본당에서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교인들이 받은 문자에는 "지금은 합심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중략) 본당으로 나와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가족이 함께 참석하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고 나와 있다.

MBC PD수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을 방영하지 말라는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 "은혜롭고 좋은 교회를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보이게 한다", "항간의 떠도는 소문만 앞세워 인민재판하듯 마녀사냥한다"며 제작진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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