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예장연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에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0월 8일 성명에서 예장통합 103회 총회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 중대한 결의를 이뤄 냈다며, 총회가 결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3회 총회가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드러냈다며, 총회 재판국이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의 준엄한 의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내홍을 겪은 서울동남노회도 올해 10월 정기회를 기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연대는 서울동남노회가 세습 반대 활동을 한 노회원들을 면직·출교 조치를 내리는 데 근거가 된 총회 규칙부 해석이 총회에서 무효가 됐다며, 서울동남노회가 갈등을 끝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는 103회 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저녁 예배에서 총회 결의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예장연대는 총회 권위를 부정하는 목소리에 총회 임원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노회와 총회를 흔들려는 일체 활동을 중단하고, 총회에 순복해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성명서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103회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다음의 중대한 결의를 이뤄 낸 것을 환영한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주요 결의
- '은퇴한 목회자' 논란을 일으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목회지 대물림 금지 의지를 확인
-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목회지 대물림(은퇴하는/은퇴한 관계없이) 금지 가능함을 천명
-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한 '결의 무효 소송 기각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해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향후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듦
- 서울동남노회 면직·출교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규칙부 해석 역시 거부함으로써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이며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준 것으로, 향후 한국교회사에 기억될 만한 자랑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지지자 일부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전면 거부하며 비판하는 전대미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서울동남노회에 우려와 탄식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예장연대는 다음과 같이 총회의 엄중한 결의들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요구한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련의 목소리들에 단호히 대응하라.
2. 총회 재판국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총회의 준엄한 의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속히 내려라.
3. 서울동남노회는 한국교회가 이번 가을 정기노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상회인 총회 결의를 존중해 총회 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라.
4.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흔드려는 일체의 활동을 멈추고, 교단 소속 교회로서 이제 총회의 뜻에 순복해 불법 세습을 철회하라.

2018. 10. 8.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