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이 또 기각됐다. 법원은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 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서류를 반려한 김수원 목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정이 또 나왔다. 10월 5일,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제기한 총회 재판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원심에 이어 항고심서도 기각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3월, 서울동남노회가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 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이 항상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노회 총대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노회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당시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해야 했던 목사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불신임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수원 목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법위에 질의한 것은 권한 밖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수원 목사가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총회 질의를 한 다음 명성교회 청빙 서류를 반려했다.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장로부노회장도 아닌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최 목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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