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민중당이 <한겨레>가 '가짜 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 이용희 대표를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중당은 <한겨레> 기사에 나온 에스더의 여러 활동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에스더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청년 양성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에 43억 원 지원을 요청한 적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는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민중당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에스더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박근혜 캠프 외곽 조직에 보고해 운영 경비 5억 5000만 원을 요청한 사실을 두고 "가짜 뉴스 생산, 유포를 넘어 불법 선거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 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이용희 대표가 그동안 수많은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해 온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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