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MBC PD수첩이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의혹을 조명하는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명성교회가 10월 2일, MB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고는 김하나·김삼환 목사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웠다.

명성교회가 가처분으로 막으려는 방송은 10월 9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이다. PD수첩은 법원 판결로 드러난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의혹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김삼환 목사가 목사 신분으로 어떻게 수백 억대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 최근 논란이 된 불법 세습 사태가 비자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PD수첩 한학수 PD는 소셜미디어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제작진이 명성교회 측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교회는 답변 대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프로그램이 무사히 방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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