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3회 총회 평가회가 열렸다. 총회 결의에도 명성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목사들이 있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인사들은 외려 총회 결의가 잘못했다고 야단이다. 10월 2일 <예장뉴스>가 주관한 103회 총회 평가회에서는, 목사 몇몇이 패널로 나와 명성교회를 싸고 돌았다. 한 목사는 대놓고 총회 결의를 사회 법으로 가져갈 것이라 공언했다.

서울 종로 연동교회 다사랑홀에서 열린 총회 평가회는 명성교회 세습 찬반 인사를 불러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고백인 목사(전 총회 헌법위원장)와 남삼욱 목사(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를 비롯해, 김정우 목사(교회재판상담연구소), 이승렬 목사(총회 전 사회봉사부 총무), 윤신영 목사(의료선교회 총무)가 패널로 나섰다. 사회는 유재무 목사(<예장뉴스>)가 진행했다. 유 목사는 논쟁보다 평가를 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명성교회 세습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명성교회 옹호 측 "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
헌법위·규칙부 해석 총회로 넘긴 임원회 비난
"총회가 상식 밖 판결 받는 게 타당한가,
다수 의견에 반할 경우 보고 안 받을 수 있어"

101회기 헌법위원장을 지낸 고백인 목사는 현행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고 목사는 "103회 총회가 한 결의는 위법 그 자체"라고 깎아내렸다. 헌법위원회·규칙부·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고 끝냈어야 했는데, 총대들이 심의·해석했다는 것이다.

헌법위와 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고, 총회에 문의한 102회기 총회 임원회도 지적했다. 고 목사는 "임원회는 1회에 한해 해석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보고는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위·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고 103회기로 토스했다.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선고한 남삼욱 목사도 거들었다. 그는 "총회는 심의·토의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의) 보고만 받고 끝냈어야 한다. 총회는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도 선고 자체로 끝이 났다며 총회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남 목사는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든 안 받든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다. (총회가) 법대로 처리해야 했는데 여론을 몰아가며 으쌰 으쌰 했다.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

즉각 반론이 제기됐다. 이승열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문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받아 주는 게 타당한지 반문했다. 이 목사는 "(102회기) 총회 임원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헌법위·규칙부 해석을 안 받은 것이다. 이미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 문제가 크다. 작은 일을 가지고 본질을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총회는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김정우 목사는 "총대들이 각 기관에 업무를 위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수 의견에 반할 경우 보고를 무효화하거나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위임받은 소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가는 건 장로교 정치와도 맞지 않다. 마치 꼬리에 몸통이 휘둘리는 격이다. 그럴 거면 총회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

사회를 보던 유재무 목사는 사태 원인은 명성교회에 있다고 했다. 유 목사는 "명성교회가 도덕적·신학적으로 비난받는 건 당연하다. 다만 지금처럼 세습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질 경우 총회나 사회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 해결의 실마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습을 금지하는 법뿐만 아니라 세습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신영 목사는 "잘못하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없다. '세습을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세습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 없다.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명성교회 옹호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남삼욱 목사는 "총회 결의는 만능이 아니다. 8:7로 (서울동남노회가) 승소했는데 사람들이 '불법이다', '세습이다'고 선동하면서 재판국 권위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남 목사는 "차기 서울동남노회장을 선출한 다음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 자꾸 (명성교회를) 강도·조폭이라고 하고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해서 무너진다고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고 했다.

"신학대 총장들 동성애 사상 검증 참혹한 일"
"극우처럼 퀴어 맞불 집회 하면 안 돼"
연금 규정 개정, 한목소리로 "문제 있다"

평가회는 명성교회 세습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사진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삼욱·고백인·김정우·이승열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토론이 격화하자 유재무 목사는 화제를 돌렸다. 103회 총회 신학교육부 보고 시간, 고만호 목사(여수은파교회)가 신학대 총장들을 상대로 동성애 사상 검증을 시도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 목사는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열 목사는 "우리 총회는 동성애는 반성경적이고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배타와 혐오가 아니라 치유하고 섬기고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처럼 극우 입장에서 서서 퀴어 맞불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성애 관련 법을 무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신영 목사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서약을 해야 하고,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양심의자유, 학문의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다. '교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세습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왜 이 문제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재무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으로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며, 내년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반동성애 기조가 아닌, 동성애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론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 바뀐 연금 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예장통합 목회자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탈퇴하더라도 은퇴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다. 선배 목회자들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후배 목회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윤신영 목사는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총대보다 훨씬 많은 당사자 입장은 묻지도 않고 법을 개정해서야 되겠는가. 연금 넣을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고백인 목사도 "총회 한 임원이 내년에 강력히 (연금 규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헌법위, 규칙부,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았다. 총회에 참가한 총대들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103회 총회 평가회는 다시 명성교회 이야기로 마무리됐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남삼욱 목사는 "(기존)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수원 목사 측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우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위 해석이 총회에서 취소됐다.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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