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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홍동필 총회장)이 103회 총회에서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와 복음학교에 대해 참여·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총회 셋째 날 9월 20일 오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김성한 위원장)는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이단성이 있다며,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해 달라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지난해 102회 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청원했지만, 논의 끝에 부결됐다. 당시 총회는 102회기 동안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총회까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지난 6월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여·교류 금지'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대위는 김용의 선교사가 설파한 내용 중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하게 하는 '나의 복음' 주장 △기존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는 주장 △완전주의, 완전 성화 주장 등 세 가지에서 이단성을 찾을 수 있다며 참여·교류 금지를 결의해 달라고 청원했다.

김성한 이대위원장은 "김용의 선교사는 '나의 복음'이 없으면 비참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나의 복음'에는 음란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포함된다. 김 선교사는 이런 자백을 강요한 적 없다고 하는데, 신옥주에게 뺨 맞은 사람들도 강요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나. 교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다"며 참여와 교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김성한 위원장은 "(김용의 선교사의)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문제 삼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박발영 목사(동서울노회)는 6월 공청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를 이대위가 주재했다. 이대위와 김 선교사의 입장이 부딪힐 것이 당연한데도, 제3기관이 아닌 이대위가 공청회를 진행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도 양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다가 끝났다. 그런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대위 보고서를 토대로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총대는 101회 신학위원회 보고서와 102회·103회 이대위 보고서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위와 신학위가 협력해서 더 논의를 거치고, 다음 총회에 안건을 가져오면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며 1년간 더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전 총회장 김훈 목사는 보고서만 보고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한 부흥사들은 '요즘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한다.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한다. 땅 밟기나 무소유를 주장한다는 것도 그 의도를 알아야 한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이단성이 있다'보다는 '신학적 오류가 있다'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순회선교단 출신 선교사에게 "김용의 선교사는 이단이다"는 말을 들었다는 총대도 있었다. 경기서노회 소속 한 총대는 "노회 목사 후보생 고시에 면접관으로 참여할 때, 순회선교단 출신 후보생을 만난 적 있다. 그가 '김용의 선교사는 이단이다'고 말하더라. 김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할 때 '파송되는 곳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고 들었다.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예장합신이 103회 총회에서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이후에는 김훈 목사 제안대로 안건 문구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 자리에서 이대위 보고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용주 목사(중서울노회)는 "총회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 위원회가 올린 안건이라도 총회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이단성이 있다'는 문구를 '신학적 오류가 있다'는 문구로 수정하고,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해 참여와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예장합신은 이에 더해 99회 총회 때부터 다룬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에 대한 참여·교류 금지도 결의했다.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신교'는 이단으로, 중국 정부가 사이비로 규정한 '파륜궁'은 사이비 종교로 결의했다. 이의 제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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