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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종교인 과세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홍동필 총회장) 납세대책위원회(박종언 위원장)가 총회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 소원 진행을 청원했다.

납세대책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응해 법적 강제 없이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겠다는 차원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다. 납세대책위는 103회 총회 보고서에 "현행 종교인 과세 체계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헌법 원칙을 재확인받아야 한다"고 썼다.

납세대책위는 정부가 종교인 개개인을 사업자로 구분하고, 종교 활동을 소득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종교인 과세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고, 종교인이 수령하는 '활동비' 항목도 세무 보고를 강제해 국가가 종교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종교인 과세 정책은 목회자가 사례비를 근로소득·기타소득 중 하나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종교 활동비'가 비과세된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3월, 종교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103회기부터 명칭을 '사회인권위원회'로 수정하게 해 달라고도 청원했다. 납세대책위는 "종교의자유를 수호하는 업무를 지속하고, 헌법 소원과 법률 개정 등 (종교인 과세)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고 했다. 납세대책위 보고는 총회 마지막 날 9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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