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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가 앞으로 노회와 학부·신대원생을 대상으로 매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기장은 103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18일 저녁 회무에서,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이혜진 위원장)가 청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헌의를 통과시켰다.

양평위는 지난해 총회에서 '성 윤리 강령 제정안'을 헌의했으나, 102회 총대들은 이 안건을 교회와사회위원회(교사위·최형묵 위원장)로 이관해 1년간 연구하게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노회·신학생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양평위와 교사위는 교회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8 교단 성 윤리 의식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많은 응답자가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회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는 더 큰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평위는 각 노회에서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와 신대원, 목회자 인턴십 과정에도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헌의했다. 총대들은 이 안건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은 전문 강사진을 구성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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