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9월 18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실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3회 총회 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총회 결의에 불복한다는 입장문이 신문에 게재됐다.

'서울동남노회 직전 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은 9월 18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는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한 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다 △헌법위원회 최종 해석은 총대들 결의로 번복될 수 없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헌의위원회 직무에 대한 규칙부 최종 해석을 총회 본회의에서 거부한 것은 총회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103회 총회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는 명성교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있었다. 노회 측은 "명성교회는 위임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마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위임목사에 대해 다룰 수 없다. 교회의 담임(위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지교회와 교인의 자유이며, 교회와 노회의 고유한 기본 권리"라고 했다. 당부 메시지도 담았다. "명성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해 세력에 맞서 총회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지교회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외부 세력이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적으로 '총회 결의'에 반하는 입장문은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입장문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교회 한 관계자는 "우리도 입장문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103회 총회가 폐회한 지 며칠도 안 돼 '반대' 입장이 나온 것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총회장을 지낸 한 목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는 단순한 상위 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가 결정하면 끝이다. 총회 결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연구해야지, 지금처럼 총회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저들 주장대로라면 총회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럴 거면 (교단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수원 목사도 입장문이 총회 권위를 곤두박질치게 했다며 비판했다. 김 목사는 "총회는 헌법 해석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총대들이 헌법위원회, 규칙부, 총회 재판국 판결이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익명에 기댄 채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대응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서울동남노회 측은 "재판은 재판 자체로 끝이다", "총회가 (명성교회와 관련한) 재판국 보고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재심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 세습 재판의 근간이 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과 규칙부 해석이 부결된 데다가, 총회 재판국 전원을 교체할 정도로 기존 판결에 대한 총대들 반감이 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총회 재판국장이 된 강흥구 목사는 "지난 판결은 총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재심은) 첫 회의가 열리는 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 첫 모임은 10월 15일 예정돼 있다.

명성교회에 이어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서울동남노회 측이 총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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