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서울동노회가 박승렬 목사를 치리하기 위한 재판국을 구성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서울동노회(윤찬우 노회장)가 강간 미수와 무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승렬 목사 치리를 위한 재판국을 구성했다. 서울동노회는 9월 11일 임시노회를 열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박 목사를 노회 재판국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기장 내 여성 단체들 연합 '기장여성연대'는 박승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를 치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동노회에 제출했다. 이에 노회 임원회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했다. 일부 노회원 사이에서는 10월 말 예정된 정기회 때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원회의 의견은 달랐다.

임원회는 박승렬 목사를 치리하기 위한 재판국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고, 노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국은 총 7명으로, 여성 위원 2명이 포함됐다. 임시노회에 참석했던 한 목사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 위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여성연대 요청이 있었는데, 노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헌법에는 아직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치리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노회 임원회는 헌법 권징 조례 제1장 3조 "신도·직원·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게 한 때에 는 범죄가 성립한다"를 근거로 박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국은 이미 한 차례 모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03회 총회에 참석 중인 재판국원 A는 기자에게 "사회에서도 성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있다. 법대로 치리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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