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호남신학대학교(최흥진 총장)가 추진해 온 '동성애자 입학 제한'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협의·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호남신대에 모집 요강 변경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호남신대는 올해 7월 20일, 2019년 학부·대학원 모집 요강을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신학대학원·상담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등의 석사 응시 자격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라고 명시했다.

학부 모집 요강에 '지원 자격'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유의 사항'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한다"는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2회 총회 결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호남신대는 불과 한 달 만에 학부 모집 요강을 재공지했다. 수정된 모집 요강을 보면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빠지고,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았다.

호남신대 입학처 관계자는 모집 요강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대교협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9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교협에서 (기타 유의 사항을) 지원 자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교협은 이 부분을 지원 자격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애당초 '지원 자격'으로 대교협에 보고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논의를 거쳐 이번에는 뺐다"고 답했다.

대교협은 전국 대학의 입학 전형 계획을 공표 2년 전 보고받고, 이를 대학 측과 협의·조정해 오고 있다. 대교협 한 관계자는 "호남신대가 기타 유의 사항에 명시한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은 지원 자격에 준하는 중요한 정보다. 기타 유의 사항에 명시한 문구가 지난 2017년 보고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보고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신대 측은 학생들에게 바뀐 학칙을 알려 주기 위해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지만, 대교협과 미리 협의·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재논의를 요청했다. 관련 조항을 넣고자 한다면 2021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넣어 보고하고, 협의·조정을 거친 후 공포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기자는 대교협 관계자에게 동성애자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다. 관계자는 "아직 (동성애자 입학 제한이) 지원 자격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모든 대학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수립 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조정하게 되어 있다. 전형위원회는 대학의 자율권을 고려해 협의한다. 입학 자격에서 '동성애자'를 제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신대 신학대학원 모집 요강은 수정되지 않았다.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라고 그대로 명시돼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대학원 모집 요강은 그대로
"성경 위배되는 동성애자 아닌 자" 명시

호남신대 대학원의 모집 요강은 변동 사항이 없었다. 호남신대 각종 대학원 석·박사 응시 자격 첫 문항에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라고 나와 있다.

대학원은 학부처럼 입학 전형을 미리 보고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동성애자 입학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대학원이 공표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대교협 입학 전형 계획 담당자는 "대교협은 학부의 신·입학 전형만 다룬다.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교육부 운영 지침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입학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