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7일, 교육부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재단이사들이 손해를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영우 총장과 안명환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박재선 재단이사장 등 17명이 제기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단이사회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성격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지만, 당장 임시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8월 말 선임한 임시이사 15명이 파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우 총장은 9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의논할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총회장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 재단이사회와 김 총장을 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총회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김영우 총장은 "같이 총회 안에 있는데 (만나지) 못할 게 뭐 있느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도 아니다. 총회장님은 늘 원만히 처리하려고 하는 분이고 과거 이사도 같이한 적 있으니 (만날 의사는 있다)"고 했다.

재단이사회 관계자도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며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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