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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3회 총회가 명성교회의 완패로 끝이 났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 앞에서 총회는 둘로 갈렸다. 명성교회 관련 안건이 나올 때마다 대립했지만, 결과는 항상 명성교회 패배였다.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에 길을 열어 준 헌법위원회·규칙부 해석을 취소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마저 안 받기로 했다.

103회 총회 둘째 날 9월 11일, 명성교회 세습에 발판을 마련해 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문제로 반나절 넘게 토론을 벌였다. 이미 '은퇴한' 김삼환 원로목사는 세습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위 해석을 받을지 말지를 놓고 사상 첫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반대 849, 찬성 511로 헌법위 해석은 부결됐다.

총회 마지막 날 9월 13일, 규칙부 보고가 진행됐다. 규칙부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서류를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명성교회가 주장해 온 논리였다. 총대들 생각은 달랐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가 잘못한 게 없다며 규칙부 해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칙부 보고에 이어 바로 진행된 총회 재판국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총대들은 조직 보고만 받고 끝내려는 림형석 총회장에게 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업무 보고를 요청했다. 그래야 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총회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총대들은 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용인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명성교회 세습에 틈을 열어 준 총회 안건들이 줄줄이 부결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폐회 직전, 총회 임원회는 2가지를 요청했다. 명성교회·서울동남노회 후속 조치와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성명을 맡을 테니 허락해 달라고 했다. 총대들은 동의했다.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파행 상태인 서울동남노회 수습은 총회 임원회가 맡게 됐다.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의 완패로 끝이 났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은 재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7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총대들 뜻으로 전원 새로 뽑힌 재판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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