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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103회 총회 둘째 날 9월 11일, 동서울노회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재안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청원은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했다. 사실상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 청원을, 총대들은 별다른 코멘트 없이 허락했다.

오정현 목사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는 12일 "우리로서는 그게 베스트다. 헌법에는 (재)안수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다른 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재안수를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 4장 1조(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 15장 1조(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 정도로 규정돼 있다.

오정현 목사처럼 타 교단 출신 목회자가 예장합동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5장 13조는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고 규정한다.

<뉴스앤조이>는 '헌법대로'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듣기 위해, 정치부 서기 김형국 목사에게 의미를 물었다. 김 목사는 "그런 건 헌의된 적 없다"고 답했다. 정치부가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어도, 그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103회 총회에 참석한 오정현 목사. 뉴스앤조이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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