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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비량 목회자 등 생계형 이중직은 예외로 했다.

규칙부는 9월 11일 오후 회무 시간에 총회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규칙부 서기 박창식 목사는, 33회 총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한 결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총회 규칙에는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며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장합동은 총회 규칙 제9장(이중직 및 겸임 금지)을 신설했다. 30조에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 만들었다.

단, 31조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 교원이 아닌 사람 중 비상근·비보직자이며 일주일 9시간 이내 근무자 △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복지시설 등)의 장은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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