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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동성애자와 이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례를 거부하거나,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예장합동은 9월 11일 오전 회무에서 헌법개정안 수의 결과를 만장일치로 받기로 했다.

예장합동은 102회 총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을, 절차대로 150여 개 전국 노회에 보내 투표에 부쳤다. 이 가운데 '목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넣은 헌법 제3조(목사의 직무)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예장합동 전체 노회원 1만 394명 중 8891명 찬성(85.5%), 1204명 반대, 299명 무효로 통과됐다.

이 밖에 예장합동은 헌법에서, 목사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29세로 조정했다. 또 기존에 공동의회의 재산권 관련 규정에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종전까지 재산권 관련 규정은 없었다. 제직회 권한 중 기존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조항에서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15장 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는 문구에서 "2년 이상 수업"을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고쳤다.

예장합동 홈페이지에서 개정 헌법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비밀번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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