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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소속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고영기 위원장)는 9월 11일 103회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 이들은 △여성 전도사 각 노회에 소속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할 경우 공로전도사 예우 △여성 사역자 65세 정년제 실시 △GMS(총회세계선교회) 독신 여성 선교사, 홀사모 선교사 성례권 계속 시행을 청원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여성 전도사들의 노회 소속과 공로전도사 제도는 각 노회·교회가 판단해 시행할 일이라며, 정년제 실시와 성례권 부여만 받자고 제안했다. 총대들은 이를 수락하고 자세한 규정은 규칙부가 심의하도록 했다.

예장합동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GMS 파송 오지 선교사에 한해 여성 성례권을 임시(3년)로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에는 지역·기한 규정이 없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가 청원한 1년 회기 연장은 총회 임원회가 다루기로 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모든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 청원은 시간 절약 차원에서 총회 임원회에 일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를 수락했다.

예장합동이 해외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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